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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퇴짜'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또 '부실'…환경부 2차 보완 요구

  • 송고 2016.03.23 16:23 | 수정 2016.03.23 16:2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환경부 "임의조작 명시해라" 퇴짜…핵심사항 빠졌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리콜 계획서를 제출, 환경부로부터 또 다시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데다,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부실 논란을 낳았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함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적는 등 결함시정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4일 리콜계획을 1차 보완 조치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계획을 보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폭스바겐 측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이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 등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폭스바겐 Amarok 1개 차종이 올해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12만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 측에서 이달 3일 리콜계획을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다시 제출받을 경우, 위의 핵심 보완사항이 빠지면 리콜계획을 불승인 할 계획"이라며 "핵심사항이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연비 변화에 대한 실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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