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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 추가 '형사고발'

  • 송고 2016.01.27 17:55 | 수정 2016.01.27 17:55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인증받지 않은 차량 제작 혐의…피고발인에 등기임원 추가

환경부가 지난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27일 추가 고발했다.

이번 추가 형사고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제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이 추가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환경부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추가로 형사고발한다.

한편 환경부는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요구한 결함시정계획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대기오염 피해를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를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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