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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新야당 원내대표와 11일 임시국회

  • 송고 2015.05.07 11:35 | 수정 2015.05.07 11:4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올린다'는 부칙 두고 여야 마찰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을 국회 규칙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야당은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첨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총회 끝에 이를 거부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합의한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오는 11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이날 새로 선출될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여야 서로 탓하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일종의 퍼포먼스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통과될 줄 알았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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