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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두고 난기류

  • 송고 2015.05.06 10:43 | 수정 2015.05.06 10:4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이 주요 쟁점될 예정

국회 본회의장 모습. 6일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된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6일 4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된다.ⓒ연합뉴스

여야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안건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국회는 6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달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고, 이에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8월 말까지 입법화할 기구'와 같은 문구를 규칙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치를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쟁점이 왜 이게 됐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아닌가",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갑자기 국민연금?"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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