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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본잠식 해소’ 태영건설, 주식거래 재개 ‘청신호’

  • 송고 2024.09.30 10:00 | 수정 2024.09.30 10:02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감사보고서 재감사서 '적정' 의견…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

연내 주식거래 재개 가능성…'워크아웃 조기졸업' 기대감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주식거래정지 사유였던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한 데다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내면서 주식거래가 다시 가능해졌다. 연이은 자회사 매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 정리로 재무건전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식거래까지 재개되면서 정상기업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태영건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19조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열려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짓기 전까지 지금의 매매거래정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된다고도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은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가 자본을 완전히 넘어선 전액 자본잠식에 빠지며, 담당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100% 자본잠식은 주식시장에서 퇴출, 즉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태영건설은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 대로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재무비율을 개선했고, 그 결과 태영건설의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부채총계는 2조 3508억원으로, 감사 전인 지난 3월(3조 185억원)보다 6677억원 줄었다. 반면 자본총계는 392억원 늘어난 4048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이 부채를 넘어서면서 완전 자본잠식을 해소한 것이다.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 외에도 태영건설은 자회사 매각과 브릿지론 중심의 PF 사업장 정리를 통해 재무개선에 고삐를 죄왔다. 태영건설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최근 자구 계획의 핵심인 에코비트 매각을 위해 IMM컨소시엄과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금은 대략 2조원 수준이다. KKR과 지분을 50%씩 보유해온 터라 매각대금 전부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영건설은 유동성 이슈를 해소할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비트 외에도 태영건설은 여의도 사옥과 디아너스CC, 물류 자회사 등을 연이어 매각했으며, 광명역세권 프라임급 오피스, 테이크 호텔 등 보유자산의 추가 매각도 현재 논의 중이다.


재무건전성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식거래까지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투자금 유입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인식이 회복되면서 수주나 영업 환경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르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어 워크아웃 조기졸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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