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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NOW] 하나은행, 주담대 한도 줄이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

  • 송고 2024.08.28 15:50 | 수정 2024.08.28 15:5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첫 기업 지원금(金)' 이벤트를 실시한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수출입 실적 미화 1만 달러(1338만원) 미만인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나은행은 수출입실적 1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총 60개 기업에게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2달러 및 간식박스를 제공한다.


가장 많은 수출입 실적을 달성한 1개 기업에게는 순금 5돈을 증정하며 ▲100만 달러 초과 실적 달성 기업 2곳 순금 3돈 ▲10만~100만 달러 실적 달성 기업 2곳 순금 2돈 ▲1만~10만 달러 실적 달성 기업 5곳에 순금 1돈으로 만든 행운의 2달러를 추첨을 통해 각각 제공한다. 또한 수출입실적 1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50개 기업을 추가로 추첨해 간식박스를 증정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지난 3월부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통해 수출입 거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고 무역보험공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보증료를 동일기업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수출입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올림픽의 기운을 받아 감동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경기둔화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타행처럼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 서울 5500만원 ▲ 경기도 4800만원 ▲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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