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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시행…모범기업은 최대 20% 감경

  • 송고 2024.08.28 09:30 | 수정 2024.08.28 09:3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감경 신설·협조 감경 요건 강화 기준 설정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혜택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고시를 개정했다.ⓒ연합뉴스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혜택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고시를 개정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24. 6. 21. 시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하여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감경(10%)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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