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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오른 車보험료, 환급 빨라진다

  • 송고 2024.08.26 16:20 | 수정 2024.08.26 16:2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사기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단축된다. 고지 방법도 표준화되고 장기 미환급도 해소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업계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을 보면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 ·환급 절차 표준화 등이다. 고지기한은 회사별로 최대 30일에서 15 영업일 이내로 운영하고 고지방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문자나 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안부)하여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기 미환급도 해소된다.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원)이 미환급됐다.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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