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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부산사무소서 '세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 송고 2024.08.12 17:35 | 수정 2024.08.12 17:37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제공=한국해운협회]

[제공=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12일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의 개정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 전문가를 초빙해 해운기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에서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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