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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500만원 벌금형

  • 송고 2024.07.26 17:22 | 수정 2024.07.26 17:2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제공=포스코홀딩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제공=포스코홀딩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사적인 회사 차량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포스코홀딩스는 전직 임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확인금액은 458만원이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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