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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모집…"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 받아"

  • 송고 2024.07.26 17:07 | 수정 2024.07.26 17:15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 접수…대금 환급 거절 사례 우선 조정 신청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고객부터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스템 구축 후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를 접수하며, 소비재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은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24일 1822건, 전날 2041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누적 494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올해 5월 261건, 6월 262건이었고, 이달 1∼22일 286건이 들어왔다. 전체 상담 가운데 티몬이 4030건으로 81%를 차지해 위메프(915건)보다 4배 이상 많다.이는 티몬 거래액이 위메프보다 크고 여행상품과 티켓을 많이 팔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천200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이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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