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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송고 2024.07.15 12:37 | 수정 2024.07.15 12:38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수직결합 등 경쟁제한 우려”

3년간 공급거절 금지·최소물량 보장 등 시정조치

HD현대의 판교 글로벌 R&D 센터. [제공=HD현대]

HD현대의 판교 글로벌 R&D 센터. [제공=HD현대]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양사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과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각 사업부문의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 검토했다. 이 중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우려에 대해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결합회사가 경쟁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했는데, 이번 기업결합으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짚었다.


선박용 엔진 부품(CS)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제공=공정위]

선박용 엔진 부품(CS)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제공=공정위]

한화엔진은 타사를 통해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해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한화엔진의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인 셈.


따라서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양사 결합이 HD현대와 한화가 조선업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과 HSD엔진을 인수하며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했다.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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