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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원 논란’에 서울시, 4인승 자전거 대책 가동

  • 송고 2024.06.06 13:19 | 수정 2024.06.06 13:20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수칙. [제공=서울시]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수칙.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대여할 수 있는 대수도 줄이는 등 종합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90대(여의도 60대·반포와 뚝섬 각 15대)의 4인승 자전거를 대여해줬다. 하지만 정차·급회전·정원 외 탑승 등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빌려주는 4인승 자전거 수를 절반인 30대로 줄여 공원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3~5월 4인승 자전거 대여는 총 1만616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여의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7716건이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대여를 아예 중지하기로 했다. 공원에 경사로가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4인승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을 폭이 5.2m 이상인 평지로 지정했다.


4인승 자전거 폭은 1.1m인데, 5.2m 이상인 곳에서 타면 일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4인승 자전거를 추월할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탈 수 있는 구간은 국회 주차장에서 63빌딩 앞까지, 반포 한강공원은 서울 웨이브 자전거도로와 수변 산책로 구간이다.


대여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만 빌릴 수 있게 했다. 대신 성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타는 것은 가능하다.


시는 이밖에 음주운전 금지, 탑승 인원 준수 등을 담은 안전 수치를 만들어 알리고, 자전거도로 노면에 4인승 자전거 주행 안내 문구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는 자전거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7월까지 4인승 자전거 시범 운영을 한 뒤 설문조사를 거쳐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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