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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알·테·쉬’…불법 유통·부당 광고 점검서 700건 적발

  • 송고 2024.05.17 14:02 | 수정 2024.05.17 14:53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 등 점검…“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99건을 적발했다. [제공=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99건을 적발했다. [제공=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상시·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유통된 제품에는 탈모치료제·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생리대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불법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자 큐텐과 알리에 직접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테무와 쉬인 등과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접로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 등은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입 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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