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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에 칼끝 겨누는 정부…韓 소비자 피해 줄까?

  • 송고 2024.03.08 10:59 | 수정 2024.03.08 11:0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정부, 中커머스 겨냥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구성

공정위, 알리코리아 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짝퉁·저품질 논란 여전…소비자 피해 1년새 500%↑

소비자연맹 “피해 방지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주문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칼끝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겨누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소비자 불만·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이 국내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규제책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TF는 해외 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른 시일 내 첫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영향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818만명으로 2016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355만명)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테무 앱 사용자 수는 581만명, 쉬인은 68만명으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 순위에 따르면 쿠팡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가 2위를 기록했다. 11번가, 테무, G마켓, 티몬, 위메프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사용자 수가 증가한 건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뿐이다.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짝퉁 상품’, ‘저품질 상품’ 판매로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새 500% 급증했다. 올해에는 1월에만 150여건의 소비자불만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불만 465건 중 의류·신발 등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제품 124건, 문화용품 54건, 자동차부품 51건, 통신사무용품 22건, 가구 11건, 화장품·보건용품 42건, 기타 가사용품은 3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은 광고와 다른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이다. 특히 기간 내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했는데도 해당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품질 불만족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의 기대감은 낮지만, 작동조차 되지 않는 초기불량 제품을 비롯해 파손 제품, 가품 등이 문제가 됐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했지만, 그대로 환불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환불 절차가 복잡해 일부 소비자는 환불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칼끝이 중국 이커머스를 겨눈 배경에는 ‘소비자 피해 확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상품’ 판매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임시중지명령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소비자 피해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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