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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있으면 뭐하나…‘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法’ 자동 폐기될 듯

  • 송고 2024.02.27 11:23 | 수정 2024.02.27 11:2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골목상권 피해?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늘었는데

그럼에도…유통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소비시장 개선 속도 더뎌져…법 개정 논의 원점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수순이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수순이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가 소비자 편익 효과와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회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마트 규제 폐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소비시장 개선 속도는 더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직전 연기됐다.


19일 회의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산자위 소위였다. 현재 여·야는 모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 원내 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상임위 일정 합의 시도는 현재까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 모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할 경우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2020년 11월 해당 소위에 상정된 이후 7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고용진 의원안은 2021년 11월부터 소위에서 3차례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영업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면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트 규제 해제는 주변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한 이후 정부가 1년가까이 시장을 조사한 결과 골목상권 위축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된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매출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등 소매업 매출은 18%, 전통시장 매출은 35%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는 88%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동반 매출 증가는 대형마트 내방객들이 인근 식당이나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하는 낙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부산·경북·경남 등의 지자체보다 소매 업종 매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마트규제 폐지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유산법 개정안은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는데 사흘만에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제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산자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한다. 당초 개정안 폐지로 시장 개선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소비자 편익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형마트가 출점한 176개 지자체 중 공휴일 2회 휴무를 실시하는 곳은 116곳으로 65%가량이다. 이어 평일 2회 휴무(46곳·26.1%), 공휴일 1회 및 평일 1회 휴무(13곳·7.4%), 미시행(3곳·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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