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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현장준비 마쳤다…다음 스탭은 유통법 개정

  • 송고 2024.02.22 11:00 | 수정 2024.02.22 11: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대형마트 업계가 새벽배송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업계가 새벽배송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았다.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과일과 생필품 등 물가 현황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돼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으나,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강 차관은 이어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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