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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명품브랜드 ‘짝퉁’ 판매한 인플루언서 징역 1년2개월 실형

  • 송고 2023.11.17 10:23 | 수정 2023.11.17 10:24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법인에 벌금 2000만원,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추징

특허청,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연합

특허청, 340억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검거. 연합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한편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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