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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알려주는 차량 침수 방지·대응 팁

  • 송고 2023.06.23 13:45 | 수정 2023.06.23 13:4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 가입시 침수 보장

차량 가액만큼 보상…침수 예상지역에서의 사고는 할증

ⓒ삼성화재

ⓒ삼성화재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 소식이 들려온다. 본격적인 장마를 맞아 삼성화재는 차량 침수 및 피해 방지와 사고 후 처리 방법 팁을 23일 제시했다.


차량 침수 예방하기 TIP


◇과거 침수경력 지역 체크


하천변 주차장, 저지대로 알려진 곳, 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차 시 침수 피해를 염두에 두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고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침수 지역 근방의 지하주차장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침수지역 돌파는 기어를 1~2단에 놓고 한번에


침수지역을 지날 땐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서 건조해야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침수 차량 보험 처리 방법


물에 잠긴 차량도 특정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에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는?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또는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 보상이 가능하다.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중에 발생한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로 본다. 다만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차량손해액이 차량가액(보험 가입금액 한도)보다 적다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크다면 차량 가액 한도 만큼만 보상한다. 내 차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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