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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 송고 2023.04.20 09:41 | 수정 2023.04.20 09:4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산불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지원

오는 8월 31까지 '재해피해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DGB생명보험은 강릉 산불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DGB생명

DGB생명보험은 강릉 산불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DGB생명

DGB생명보험은 최근 강릉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4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 DGB대구은행 등이 속한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은 그룹차원의 긴급 지원을 펼치고 있다. DGB사회공헌 재단을 통해 동해안 지역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25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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