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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내부통제 기준 필요…과감한 인센티브 제공해야

  • 송고 2022.12.14 15:27 | 수정 2022.12.14 15:2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6개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금융사고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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