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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강화…“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축소”

  • 송고 2022.11.03 16:00 | 수정 2022.11.03 16:0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2분기 은행 이행 상황 점검 계획 등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이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감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년 2분기 은행 이행 상황 점검에도 나선다.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도 올해 말까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한다. 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 준법 감시 부서 전문 인력은 올해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약 80%가 증가할 예정이다.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는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 정도 감소한다.


금감원은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은행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로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을 배치한다.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가운데 준법 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52%에 그쳤다.


은행 준법 감시 부서 인력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을 20%이상으로 채워 전문성도 높인다. 장기 근무자 제한에 대해 금감원은 2025년 말부터 순환 근무 대상 직원 가운데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이산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도 심사한다. 심사는 연간 최대 2회까지 진행한다.


위험 직무자,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 한다. 명령 휴가 대상자는 영업점 직무 위주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한다.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한다.


실명 신고 원칙 문구도 삭제한다. 내부 고발 익명성 강화 취지에서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한다. 결재 단계별 확인 의무화를 위해서다. 핵심 내용 불일치시 자금 이체는 제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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