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1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420,000 202,000(0.24%)
ETH 3,440,000 57,000(1.68%)
XRP 783.9 5.4(0.69%)
BCH 455,600 5,250(1.17%)
EOS 705.5 22.9(3.3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2] "카카오T 피해 신고 급증… 분쟁 해결 기준 필요"

  • 송고 2022.10.20 08:24 | 수정 2022.10.20 08:25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연합

ⓒ연합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2건이다.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2021년 20건에서 올해(1∼10월) 64건으로 크게 늘었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그 밖에는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은 뚜렷한 기준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택시 중개·메신저 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대리운전도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과태료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중개 사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결혼중개업의 경우 허위 정보 제공·관리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시점에 따라 가입비의 10∼20%를 배상하도록, 이동통신업은 서비스 중단·장애 땐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의 차질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디까지 보상 책임을 지는지도 모호하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1 22:55

84,420,000

▲ 202,000 (0.24%)

빗썸

09.21 22:55

84,441,000

▲ 294,000 (0.35%)

코빗

09.21 22:55

84,450,000

▲ 330,000 (0.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