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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대립각 세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주장

  • 송고 2022.09.28 14:00 | 수정 2022.10.21 08:17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22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일몰

알뜰폰업계 "일몰제 폐지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 바꿔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가 일몰되면서 알뜰폰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알뜰폰업계는 도매제공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일몰됐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다.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최근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졌다.


기존 알뜰폰사업자들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도매제공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알뜰폰업계 설명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을 논의 중이다.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매년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진 만큼 도매제공 의무제도 폐지 또는 일몰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는 2018년 1MB당 3.65원에서 2019년 2.95원, 2020년 2.28원, 2021년 1.61원으로 꾸준히 인하됐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퇴출되지 않고 추가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규제 강화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알뜰폰업계는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도에 공백이 발생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에서다.


중소 알뜰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3년 마다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알뜰폰사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투자 등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 측은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없어질 경우 알뜰폰사업은 존속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고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도매제공 여부 및 절차, 도매대가도 이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알뜰폰사업자의 출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도매제공 일몰제는 없어져야 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원가+영업이익)에서 회피가능비용(광고선전비, 판매비 등 마케팅비 중심 비용)을 차감하고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도매대가는 회피불가능비용 전부와 영업이익 전부를 합한 것으로서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 100%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그 결과 국내 알뜰폰사업은 교환기, 종합과금설비 등 상당수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설비기반 사업자는 없고 이통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요금만 인하해 판매하는 단순재판매사업 위주의 사업자만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이날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통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명시적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 기한 논쟁과 더불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도 당사자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중소 상생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적극적인 분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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