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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상사중재원, 분쟁 중재 및 협력 MOU 체결

  • 송고 2022.09.06 14:25 | 수정 2022.10.24 18:18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양 기관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협력

주택건설분야 효율적 분쟁해결 촉진

ⓒ한국주택협회 CI

ⓒ한국주택협회 CI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전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에 나선다.


한국주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중재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협업이 분쟁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재를 통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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