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체 등급이 분류된 영상물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3년간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제로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 등이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해 추가 규제 완화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분류제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쳐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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