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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 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할인 확대

  • 송고 2022.08.10 14:56 | 수정 2022.10.19 22:45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부담 완화 기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그 동안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2만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보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구주택(요율 0.154%), 전세보증금 2억, 전세계약 2년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보증료 할인확대에 따라 현행 할인율 50% 적용해 월 30.8만원(2억 × 0.154% × 2년 × 50%)에서 60%를 적용해 월 24.6만원(2억 × 0.154% × 2년 × 40%)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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