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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7000호 입주 모집

  • 송고 2022.06.23 13:57 | 수정 2022.06.23 13:5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매입 6월24일부터 4000호, 전세 7월 3000호

매입임대 사업 절차ⓒ국토부

매입임대 사업 절차ⓒ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주택 모집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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