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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U+에 3.40~3.42㎓ 주파수 할당

  • 송고 2022.07.15 10:29 | 수정 2022.07.15 10:31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으며, 이후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하면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했다. 또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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