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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

  • 송고 2022.06.21 09:48 | 수정 2022.06.21 09:48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택지비 검증 위원회' 신설…분양가 심사 공정성 제고

임대차3법 개정 논의 필요…국회 논의기구 제안

청년주택 연내 첫 공급 착수…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은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 주거불안을 위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이번에 관계 부처가 임대차 보완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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