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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빌라도 재개발 바람…종상향·특별법 요구

  • 송고 2022.06.16 13:18 | 수정 2022.10.18 17:15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다가구·다세대 주택 주민, 정비사업 소외감

"일반주거지역 2종 상향 통해 용적·건폐율 높여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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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종상향, 재건축 특별법 편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등 3개로 분류하고 있다. 종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해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는 현재 다세대·다가구 주택 지역을 1종으로 지정해 용적률 100~200%·건폐율 60% 이하, 4층 층수 제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등의 정부 재건축 공약이 나오는 반면, 연립·단독주택 관련 공약 제시는 나오지 않자 주민들이 비슷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세대 가구 소유주가 모인 '분당빌라종환원 추진위원회'가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섰다. 이들은 과거 2종으로 분류됐던 일반주거지역 용도를 성남시 측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종으로 결정했다며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분당빌라종환원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지난 3월 성남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 등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야탑동 대원3단지·구미동 그랜드빌 등 단지형 빌라 총 25개단지가 참여중이다.


이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150~250%, 건폐율 60% 수준의 토지 용도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가구 주택 주민들도 정비사업 참여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달 단독주택 거주 주민 500여명은 수내3동 수내공원에서 '분당 단독주택 발전 총연합회' 출범식을 갖고 1기신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단지 재정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분당지역 단독주택은 구미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야탑동 등 분당구 전역에 약 4500가구가 조성됐다. 대부분의 주택이 3개 이상의 가구로 구성됐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가구 수를 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단독주택의 노후화, 난개발, 인프라 미비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이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 정책,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이 더해지면서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인 안철수(국민의힘), 김병욱(민주당) 국회의원이 재건축에 호의적인 입장을 냈고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당구의 조성이 30년 연한을 맞은 만큼 도시 정비 기대감이 크다"라며 "정부가 신도시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만큼 종상향, 용적률 상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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