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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사기 20명 수사 의뢰

  • 송고 2022.05.09 15:00 | 수정 2022.05.09 15:0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총 191건, 1억2000만원 상당

금감원, 혐의 입증 수사 지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휴대폼 손해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에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 및 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총 1억2000만원, 건수는 191건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한다.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혐의자들은 여행시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가족관계를 악용한 보험금 허위 청구도 적발됐다.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을 체결한 뒤 휴대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 전손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적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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