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2억7512만주가 오는 5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1억 747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1억6766만주이다.
5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21.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0.5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상장주선인(국내기업)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카카오페이(7625만주) △메이슨케피탈(5200만주) △샘씨엔에스(3572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비투엔(75.56%) △샘씨엔에스(71.23%) △카카오페이(57.5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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