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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현산 "8개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 송고 2022.03.30 16:41 | 수정 2022.10.19 17:2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건설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산은 이날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90.4%인 3조4천억원 가량으로 현산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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