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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내부통제 강화…순환근무·내부고발 부서 설치 가닥

  • 송고 2024.09.30 15:29 | 수정 2024.09.30 15:3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당국,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방안 곧 발표

명령휴가, 고위험직 순환근무, 내부고발 전담 부서 설치 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험사의 내부통제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험사는 금융 사고가 적은 편이지만 전 금융업권에서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보험사도 고위험직 순환근무가 강제되고 내부고발 부서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도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장기근속자 중 직무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 휴가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곧 발표된다.


보험사들은 보험개혁회의 차원에서의 내부통제 방안 마련과 내년 책무구조도 제출까지 맞물려 관련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공고를 통해 각 회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보험사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내놓은 후속 조치다. 보험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이달 초까지 관련 의견을 받았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는 보험개혁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들여다 보는 안건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은 제 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고 관련 논의를 했다.


협회가 내놓은 제정안에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 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순환 근무, 명령 휴가, 내부고발, 직무분리 등이 구체화되고 시스템 접근통제, 자금거래 통제, 상시감시 체계도 마련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등을 시행해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준법감시직원이 임직원의 1% 이상이 되도록 한해야 한다. 임직원 100명 이하인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도 준법감시직원으로 본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할때는 준법, 감사, 회계 등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합산해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 담당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직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내 범위에서 순환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기업금융이나 재보험계약, 해외채권 외환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는 계약직은 순환근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서장이나 임원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순환근무 대상자 중에서 장기근무 직원 비율은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령휴가는 각사 내규를 통 대상자와 선정 주기를 정하면 된다.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어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원업무 담당 직원에 한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내부고발의 접수·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내부고발과 조직 독립성을 위해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발 대상에는 보험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속이나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까지 포함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제정안을 확인한 보험사들이 이견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발표하는 최종 방안을 봐야하겠지만 보험사들도 관련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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