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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화학·제일파마홀딩스 지주사 규정 위반 제재

  • 송고 2022.03.14 12:00 | 수정 2022.03.14 12:0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징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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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화학 및 제일파마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14일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대명화학에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제일파마홀딩스 및 한상철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지난 2019년 5월 7일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1년 6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라며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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