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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사칭 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22.02.24 15:20 | 수정 2022.02.24 15:2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칭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금감원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 공급한다며 약국·편의점 점주들을 유혹한다.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해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점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이다. 범죄자들은 자가검사키트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허위 구매 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경찰 신분을 사칭하는 수법도 쓴다. 사기범들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문의하면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다.


이후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의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빼낸다.


또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을 빙자하는 수법도 쓴다.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의 신청 대상이라고 소비자를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송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금이체를 요청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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