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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돌려드려요"

  • 송고 2021.07.29 11:27 | 수정 2021.07.29 11:28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8월 2일부터 HUG 누리집서 확인·신청

부산시 HUG 사무실 입주 타워.ⓒ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시 HUG 사무실 입주 타워.ⓒ주택도시보증공사

오는 8월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권형택)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오는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감안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임차인은 HUG 누리집 인터넷보증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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