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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 개시

  • 송고 2021.07.16 09:48 | 수정 2021.07.16 09:51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보증금 권리침해 및 대항력 상실 방지

부산시 HUG 입주 센터 전경.ⓒ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시 HUG 입주 센터 전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권형택)는 지난 1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위한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가 진단 시스템은 임차인이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보증발급일부터 보증이행 청구 시까지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진단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나 대항력 상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전세금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내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증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보증이행 청구 시 필요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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