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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HUG와 MOU…서민주거안정 보증 상품 제공

  • 송고 2021.07.16 15:07 | 수정 2021.07.16 16:18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HUG와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축협, 수협)은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재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강신숙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대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참석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을 보증한다.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면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분양자의 보증상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와 임차계약자는 HUG 보증으로 신용등급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협은 HUG를 통해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보증상품을 신협에서도 취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2018년 HUG와 정비사업대출협약을 통해 전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조합원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HUG와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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