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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불복 항소" vs SKB "1심 판결 빈틈없이 대응"

  • 송고 2021.07.16 07:25 | 수정 2021.07.16 07:3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넷플릭스 "한국 1심 판결, 인터넷 생태계 교란...美 바이든 망 중립성 배치"

SKB "통신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부정, 망 이용대가 청구 반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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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가 SK브로드밴드(SKB)에 "인터넷 망(網) 이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양사간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한국 내 가입자가 늘면서 급증한 인터넷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에 요구했지만,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콘텐츠 제공업체)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길 바란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16일 넷플릭스는 "지난달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는데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해 온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를 제공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한국 법원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는 것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라며 "1심 판결은 정작 한국 CP나 이용자 입장보다는 한국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한국내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국내외 구분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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