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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하세월'…업계 반발·규제 실효성 의문

  • 송고 2021.04.19 14:07 | 수정 2021.04.19 14:14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2월 임시국회 통과 진전 없어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 상인 피해도 우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골목상권 활성화 의문

스타필드 시티 위례 ⓒ신세계그룹

스타필드 시티 위례 ⓒ신세계그룹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무'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는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담당 조사관은 "2월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을 각 부처를 통해 통계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오는 22일 국회 소위 일정이 잡혔지만 관련 내용이 논의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약 16건 발의됐다. 특히 이 중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시설에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초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에만 월 2회 휴무가 적용되던 영업제한이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된다. 올 초만 해도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업계의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정안 처리는 표류하고 있다.


스타필드·롯데몰 등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을 적용하면 복합쇼핑몰 내 입점한 중소 상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스타필드 시티 7개 매장의 경우 중소상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중이 60∼70%에 달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쇼핑 목적을 넘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손에 꼽히는데 정부가 이 영역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2012년부터 적용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례를 볼 때 골목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신중론'이 우세해지는 이유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영업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이 28.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이용'(14.7%), '편의점 이용'(11.3%) 순 이었다. 올해로 대형마트 규제 10년을 맞았지만 온라인만 반사이익을 봤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마켓들 간 경쟁관계는 의미가 없어졌으며 소비의 중심 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갔다"며 "복합쇼핑몰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데 이를 규제하면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논의 자체가 과거의 논리에 파묻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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