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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 증거인멸 주장 기각"…SK "문서삭제 프레임 안통해"

  • 송고 2021.04.02 10:27 | 수정 2021.04.02 10:3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SK "LG 특허침해 주장 모두 기각된데 이어 ‘문서삭제 제재 요청’도 기각된 것"

LG "SK 증거인멸 있었으나 보존의무 발생시점 판단 차이...선행기술 입증할 것"

ⓒ

국내 대표 화학기업 LG에너지솔루션(LGES·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사업 관련 미국 내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 건은 LG가 승기를 잡았고,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선 SK가 무혐의 예비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작년 8월 LGES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증거인멸 행위 대다수가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며 "제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LGES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LGES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LG 측은 "지금 시점에서 본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2019년 9월 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ITC의 행정판사가 LG가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ITC는 LG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데 이어 당사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의 ‘문서삭제에 따른 제재요청’도 기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K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로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ITC "SK,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냐"…LG "특허 유효성 입증할 것"


앞서 지난 2월 10일 미국 ITC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이 LGES의 22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판결은 영업기밀에 관한 것으로, 이번 특허침해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지난 달 말 ITC는 LGES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ES는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및 양극재 제조기술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LG-SK 간 특허소송과 관련 ITC는 LG의 분리막 코팅과 관련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는게 ITC측 판단이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SK는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당사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ES는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LGES는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GES는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는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고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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