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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경쟁사 특허 무효 가능성" vs LG "사실 왜곡 말라"

  • 송고 2021.01.18 15:46 | 수정 2021.01.18 15:5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 가열

美국제무역위원회 배터리 관련 침해소송 최종판결 임박

ⓒ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의 표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 것. 양사의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美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20여일 앞둔 상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신설법인(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PTAB는 작년 11월에 각하한 6건까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SK는 18일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년 전 SK를 상대로 LG가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SK가 IPR(Inter Partes Review·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는 사례 등 관련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는 “SK가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며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 주장‘ 여부가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SK는 “PTAB은 당사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이 명확하다”며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낸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는 “통상 PTAB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SK가 주장하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를 개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SK는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으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것”이라며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당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LG는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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