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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늘고…보험사, 소송 제기는 '힘들고'

  • 송고 2021.03.24 15:14 | 수정 2021.03.24 15:18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지난해 분쟁중소제기 155건…전년比 9.6% 증가

분쟁조정 장기화 등 부작용 우려

"악성소비자, 보험사기 제 때 대처 못할수도"

보험사들은 조정이탈금지가 필요한 소송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픽사베이

보험사들은 조정이탈금지가 필요한 소송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픽사베이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정이탈금지 제도'로 보험사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조정이탈금지 제도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이 장기화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되면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기 전 금융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정이탈 금지제도'가 적용된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신청의 원인이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담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성립된다.


개인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난다. 업의 특성상 보험금 책정 등에서 소비자와 갈등이 빈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조정이탈금지'가 꼭 필요한 소송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사의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악성 소비자나 보험사기에 대한 대처를 제 때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최근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커진 반면 신청인들은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커지며 분쟁, 소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380건(중·반복 제외)으로 전년 1만9466건 보다 4.6%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6년 1만3961건, 2017년 1만6191건, 2018년 1만7260건 등으로 집계됐다.


분쟁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지난해 분쟁중소제기 건수는 155건으로 전년(140건)보다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상위 3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4개사가 피·원고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소송가액이 2조110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선 금융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정이탈금지로 분쟁조정이 장기화 될까 우려스럽다"며 "금융분쟁이 소액 건이 다수이기에 분쟁조정이 길어지면 보험사 뿐만 아니라 고객까지 시간과 비용적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금융분쟁 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정이탈금지 제도를 이용한 민원 증가도 예상된다"면서 "일부 블랙컨슈머가 새로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금소법 조항에 세세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소송 자체가 애매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분쟁사건이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지 아직 세세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모호하다"면서 "6개월 유예를 준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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