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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고에 금감원,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 송고 2021.02.16 22:52 | 수정 2021.02.16 22:5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021년 업무계획 발표…차주 채무상환 능력 고려 대출 총량 관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금융회사에 임원 책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집중 점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개인투자상품 판매, 기업고객 상품 개발, 지급결제 등 27개 부문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해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 업무에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살필 방침이다.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마련한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집중 점검·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의 점검을 확대한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지원도 핵심 과제다.


금융지원 정상화 때는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해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선 계열 금융사와의 연결 감독(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화상통화· 챗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 모집,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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