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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재개…완전 폐지는 어려워"(종합)

  • 송고 2021.02.03 18:02 | 수정 2021.02.03 22:43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하고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

코스피200·코스닥 150 구성 변경, 공매도 종목도 변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스피 전체 종목 수의 22%, 코스닥은 10%에 대해 오는 5월 3일부터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매도 완전 금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하고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코스피200은 코스피 전체 종목 수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150은 코스닥 전체 종목 수의 10%, 전체 시총의 50% 수준이다.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간 공매도 재개시 전면재개를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해 왔다"며 "공매도도 일시에 전종목을 재개하기 보다는 일부 지수 종목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매도 가능 종목도 변경된다.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사항은 거래소에서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연장 조치를 3개월 씩 연장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두달 여 만에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종목 재개를 위해서는 전산 개발·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점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됐다.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개인용 공매도인 대주 서비스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가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대주서비스는 공매도 일부 재개 시점과 맞춰 5월 3일 재개된다.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 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 공여 한도 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 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 중이다. 기회가 확대된 만큼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개인분들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자교육·모의 거래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 대주 서비스의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난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감안한 조치다.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금지종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계속 허용된다. 다만 3월 16일부터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다.


은 위원장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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