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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 기간 1년 연장해야"

  • 송고 2021.01.29 15:47 | 수정 2022.10.20 14:37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기간도 180일→240일 확대 요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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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가 29일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특고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고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업·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침체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업계는 오는 3월 말이면 종료되는 특고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간 180일 한도로 묶여있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24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고용부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준 완화도 건의했다. 현행 무급휴업자만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유급휴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항공업계는 올해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글로벌 전체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매출 대비 5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업황 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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