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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퓨얼셀 합작사 추진 부정은 거짓"…8억弗 국제소송 진행

  • 송고 2021.01.06 13:44 | 수정 2021.01.06 14:3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퓨얼셀에너지 "포스코와 모든 거래 중단, 합작사 설립 계획 없다"

포스코에너지 "ICC에 일방적 계약 해지 따른 손해배상 청구"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와 미국 연료전지 솔루션기업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FCE) 간 갈등이 국제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지난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공동 사업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2015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협약(MOU)을 맺고, 지난해까지 합작법인 설립 등 공동사업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FCE가 작년 6월 포스코에너지와의 협의 사항인 아시아 판권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국제중재 신청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작년 10월 퓨얼셀에너지를 상대로 8억 달러(8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 FEC가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화 함께 청구한 2억 달러 규모의 배상에 대해 대응 소송을 한 것.


FCE는 6일 포스코에너지와의 협력 관계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제이슨 퓨(Jason Few) 퓨얼셀에너지 CEO는 "포스코 측과 합작법인에 대한 논의나 당사의 탄산염 연료전지 모듈을 포스코에 판매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 동의한 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연료전지 사업을 위해 FCE와 합작사 설립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FCE는 협약 체결 후 협상 중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FCE가 납품한 제품의 결함 등에 따라 8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에 신청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에너지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논의해 왔음에도 제이슨 퓨 사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코네티컷에 본사를 둔 퓨얼셀에너지는 1969년에 설립,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회사다. 현재 한국 및 아시아 전역에 탄산염 연료전지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저장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FCE가 급성장하는 한국 등 아시아 연료전지 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하기 위해 포스코와의 관계를 강제로 끝내려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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