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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6만4000건…코로나 악용 고리대부 성행

  • 송고 2020.10.14 12:00 | 수정 2020.10.14 12:10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 발표

"30-50대출 등 서민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가 6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의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가 총 6만3949건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광고(912건, 1.4%)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2019년 하반기)보다 9.1% 감소했으나,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31.1%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이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감소(7.5%↓)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가 큰 폭 증가(32.8%↑)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도 34.5%나 늘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는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수시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라고 권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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